'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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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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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위에서 바로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25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여야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등 5명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행안위는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전망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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