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특사경 투입…노사 불법행위 단속
[앵커]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집중 단속을 이어온 정부, 여당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건설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 노조 간부의 분신 이후 미뤄졌던 당정 협의, 시작부터 건설노조를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입니다."]
후속 대책으로는 우선 건설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무원이 주축이 돼 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수수, 공사 방해 등을 수사합니다.
여기에 사측의 불법 하도급, 시공능력 조작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조와 함께 건설사 불법 행위도 단속하겠다는 건데, 특히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월례비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하고, 채용을 강요하면 과태료 대신 형벌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건설 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안도 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처와 원청 업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수주만 하면 돈 벌 수 있다','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는 비뚤어진 그러한 의식으로..."]
건설노조는 특별사법경찰의 불법 하도급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노조를 겨냥한 단속만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재/건설노조 정책실장 : "불법 하도급 못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총파업 상경 투쟁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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