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입증자료 내라”…법원, 日 미쓰비시에 주문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재판부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당시와 지금의 미쓰비시가 같은 회사라고 판결했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이 근무기록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상황도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일본 기업들도 대리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업과는 지금 기업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기업”이라며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시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같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했다”며 “일본의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긴 했지만 기존 자료는 다 이관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17명은 미쓰비시,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여기에서도 재판부는 일본 기업 측에 “법률적 주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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