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걸린 현대LNG해운 매각, HMM 재등판할까

김근우 2023. 5. 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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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3년05월11일 18시29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다만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HMM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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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측, 인수 후보군 아직 확정하지 않은 듯
LNG '경업금지' HMM, 재등판 가능성 '관심'
해외매각 막을 법적 근거 無…HMM도 매각중
이 기사는 2023년05월11일 18시29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에너지 안보 우려로 인한 해운업계의 반발 속에 해운사들의 매각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LNG해운의 경우 주로 해외 기업이나 재무적투자자(FI)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해외 매각을 우려한 정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LNG해운이 만든 모스LNG선(사진=현대LNG해운)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현대LNG해운은 아직 적격 인수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LNG해운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IMM PE(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본입찰 일정을 열어둔 가운데 추가적인 인수 후보가 나올지를 더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HMM의 등판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HMM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전략화물인 LNG 수송 안정성과 국적선사의 영업력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대LNG해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LNG사업 경업금지(경쟁업종 금지)가 걸려 있는 HMM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그 주체가 산업은행이나 해진공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HMM이 자율적으로 경영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IMM컨소시엄은 지난 2014년 현대상선(현 HMM)의 LNG전용선 사업부를 1조300억원에 인수하는 형태로 현대LNG해운을 품에 안았다. 당시 안고 있던 5000억원대 부채를 감안하면 실제로 투입된 금액은 4000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상선은 LNG전용선 사업부를 떼어 팔며 2030년까지 LNG운송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조약을 맺은 바 있다. 다만 HMM은 현대LNG해운 인수를 통해서는 LNG운반선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대신PE가 현대LNG해운의 신주를 1500억원 규모로 인수하며 지분 약 20%를 확보해 2대주주에 자리하고 있다. 대신PE로서는 당시 투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펀드와 블라인드펀드, 인수금융 등을 모두 활용해 단독 투자로는 가장 큰 규모로 단행한 투자였다.

앞서 경제·안보적 중요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현대LNG해운 인수를 도울 정책금융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해양수산부는 “정책금융 투입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매각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며 해외매각 시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HMM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산은과 해진공으로서는 안 그래도 몸집이 큰 HMM의 매각도 쉽지 않은데, 현대LNG해운 인수로 HMM의 기업가치가 바뀐다면 매각 작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해운업계는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54개 단체가 가입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LNG해운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에 도입하는 LNG 물량을 주로 수송하는 전략물자 수송 선사”라며 “이러한 선사가 해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원유, LNG 등 주요 전략물자 수송은 해외 선사에 의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해운업계의 반발 속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폴라리스쉬핑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거론된다. 폴라리스쉬핑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을 주요 화주로 두고 철광석을 운송한다. 국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경우 해운사 매각 시 화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근우 (roothel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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