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 아들 아니어도 돼"…대법, 15년 만에 판례 변경

2023. 5.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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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통적으로 제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장남이 맡아서 지내왔는데, 이건 성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성별에 관계없이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며 15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3년 남편과 결혼해 두 딸을 낳은 A씨.

남편은 결혼생활 도중 내연녀 B 씨와 외도를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남편이 사망하자 내연녀 B 씨와 아들은아무 협의 없이 남편의 유해를 한 납골당에 봉안했습니다.

이에 A 씨와 딸들은 '추모할 권리를 달라'며 유해 인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B 씨와 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인의 유해 등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는데, '유족끼리 합의가 없을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을 제사 주재자로 본다'는 지난 2008년 대법원의 판례 때문입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의가 없으면 제사 주재자는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며,

아들을 우선하는 기존 판결은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 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인구 / 원고 측 변호사 - "가장 성차별이 심했던 부분 그게 저는 제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영역에서조차도 남녀가 평등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천명…."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최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는 건 판결 선고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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