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졸피뎀 동반 투약한 수형자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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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재 한 교도소에서 졸피뎀 등을 투약한 수형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8시35분쯤 강원 소재 교도소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휴지뭉치에 담아 B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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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동일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B씨(26)에게는 상해, 폭행 혐의도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8시35분쯤 강원 소재 교도소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휴지뭉치에 담아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이 사건 전인 그해 6월8일부터 15일 사이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또 A씨와 B씨는 몇 달 뒤인 9월 초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이밖에 B씨는 그해 같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교정질서와 기강을 해했다"면서 "사건 기록과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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