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합의 깼다”…출석 미룬 유아인

2023. 5. 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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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가 2차 조사에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너무 많은 탓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 탓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취재진이 많아서 일단 당일 출석을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재현 실장님. 연예인이니까 저렇게 본인이 갑자기 기자들 많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다, 저것은 일반인의, 기본적인 수사 받는 사람의 권리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하던데, 조국 전 장관 100% 모든 것을 다 실드를 치고 했어요.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다 표시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요.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면,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것이 맞으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아닌 유아인도 당연히 비공개 소환하고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아인 씨는 마약을 4종 이상 했고. 청년들의 꿈, 그다음에 소년들의 꿈. 그 우리들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꿈을 먹고 자라는 연예인이라면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했고. 앞에 나와서 그 얼굴, 알고 있는 얼굴 한 번 더 보인다고 특별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국민은 이미 수사를 받을 때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피의자 신문 조사 받을 때 딱 받다가 ‘싫어요, 집에 갈래요.’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체포하든지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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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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