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로 모욕”…기자 상대 손배소 이겼다

2023. 5. 11. 19: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가짜뉴스로 모욕, 한동훈 장관이 이겼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바로 화면을 조금 볼까요? 정미경 위원님, 최근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의회 연설 때 강조했고, 이번 정부에서 꽤 핵심 가치로 조금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일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가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그 해운대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으로 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죠. 1억을 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부 승소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청담동 술자리, 그것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그때 당시 제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억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마 이 금액 1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었으니까요,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인정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