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으로" 글 쓴 기자, 1000만원 한 장관에 배상판결
백종훈 기자 2023. 5. 11. 19:23
한 취재기자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비리 의혹 수사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왜 그렇게 수사했느냐'고 글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한 데 대해,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용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장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90%는 한 장관이, 10%는 장 기자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됐던 SNS글은 모욕 표현이 있지만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장 기자가 유튜브에서 수사 기간과 한 장관의 지위를 언급하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중략)"라고 썼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에서 한 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지위였는데 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사장 신분이던 한 장관은 "엘시티 분양 의혹에 대한 부산지검 수사 당시 (저는) 서울에 근무 중이었고 당시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후 장 기자에 대해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장 기자는 판결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새로 글을 올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질문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 상대방이 한동훈이면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거지?"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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