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오투약 사망 은폐’ 제주대병원 간호사들 실형
[앵커]
지난해 제주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의 사망사고, 기억하십니까?
사고가 난지 1년 2개월 만에 법원이 간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뒤늦게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이 투여됐고, 간호사들이 의무기록을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간호사 3명 모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2명에겐 각각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수간호사에겐 유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최대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최초 약물과다 투여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약물 과다투여로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돼 죽음을 돌이키기는 어려웠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승철/유림 양 부친 : "그 실수를 덮으려고 잠깐, 잘못된 생각으로 은폐를 하더라도, 그 잘못된 생각이었던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다'는 판례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유가족들을 만나 공식적인 사과를 직접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단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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