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갈등문제 ‘원스톱’ 지원교육공동체 건강한 성장 돕는다 [꿈꾸는 경기교육]

김경희 기자 2023. 5.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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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화해중재단 출범

갈등은 안정을 흔든다. 갈등이 깊어지면 유대는 사라지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조직의 힘은 약해진다.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 현장에서 생긴 갈등이 심화되면 이는 학교별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사회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역할인 만큼, 이후 사회에서의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해나갈 교육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현장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급증했다. 사안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마저 학교폭력이란 이름으로 행정적, 법적 해결책만을 앞세우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 내 갈등 사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교육적으로 해결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화해중재단을 출범시켰다. 경기일보는 4편의 기사를 통해 화해중재단의 필요성과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폭력 급증한 경기도... 처벌 중심 사안 처리로 행정심판 및 소송도 급증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 4천996건에서 2021년 9천675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1만4천573건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 역시 2020년 277건에 그치던 것이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2020년 1천734건이던 심의는 2021년 3천45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만 5천763건의 심의가 열렸다. 반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20년 375건에서 2021년 754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566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상담을 통한 해결책 모색보다는 심의라는 강제적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의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도 급증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2020년 331건에서 2021년 329건, 2022년 458건까지 늘었고 행정소송 역시 2020년 14건이던 것이 2021년 44건으로 늘어났다.

■ 학교 내 갈등, 화해 통한 관계 회복 중요성↑... 화해중재단 출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인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의 갈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면서 교육적

인 해결책 모색이 중요해졌다. 사회로의 진출에 앞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한 성장을 이루는 교육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화해중재 기능의 일원화 역시 중요해 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내 화해중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3국 단위 6개 교육지원청(수원, 성남,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내 화해중재 전담인력을 배치해 시범적 운영을 시작하고, 학교 내 갈등사안에 전문성을 지닌 중재위원이 조기에 개입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생활인성교육과를 중심으로 실무 인력에 대한 연수와 화해중재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및 협력을 전담하며, 교육지원청은 화해중재단을 통해 갈등 사안을 처리한다. 교육지원청에는 관련 부서 과장을 단장으로 화해중재단이 생기며 업무담당자는 화해중재 신청 안내 및 접수부터 상담 및 중재 지원, 중재위원 위촉 및 운영, 화해중재 전문기관 연계 지원, 화해중재 법률자문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중재위원은 갈등중재전문가와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현직 교원, 전·현직 경찰관, 화해중재에 적합한 지역인사 등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선발하며 이들은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관련 갈등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 활동을 벌인다. 갈등 당사자들을 분리해 상담하는 것부터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지원 등의 종합적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갈등 발생 시 조기에 개입해 사안을 해결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갈등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 요청 역시 학교가 전담한다.

■ 교육지원청 내 학생인권옹호관·변호사 배치... 전문성 높인다

도교육청은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학생인권옹호관을 배치한다. 1권역에는 성남교육지원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배치하고 성남과 함께 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을 관할한다. 2권역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배치해 수원,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의왕, 김포, 시흥까지 관할한다. 3권역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배치하며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을 관할한다.

변호사를 배치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에 나서는 지역은 총 6개 권역으로 나뉜다. 1권역은 고양교육지원청에 배치해 김포, 부천, 파주를 관할하며 2권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포천, 의정부, 가평, 연천, 동두천양주를 관할한다. 3권역은 성남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을 담당하며, 4권역에는 수원교육지원청에 배치된 변호사가 군포의왕, 광명까지를 관할한다. 마지막으로 5권역은 용인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안성, 여주, 이천, 평택을 담당하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변호사가 시흥과 안산까지를 관할한다.

시범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교육지원청은 이후 관련 부서 과장을 단장으로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가 실무를 맡게 되며 20명 내외의 중재위원을 위촉해 1년간 다양한 갈등 중재 업무를 관할한다.

■ 화해중재부터 법률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신속 중재 통한 갈등 해결

화해중재단은 갈등 발생 이후 화해중재 신청을 받으면 법률적 지원과 예비중재 및 본중재 과정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화해중재는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보호자 포함)에 대한 직접 상담을 통한 중재 및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단계다. 법률 지원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담 및 지원의 역할을 맡는다. 중재위원들은 학교 내 갈등 상황에 개입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밀착 지원을 하며, 이 과정에서 갈등의 심각성 및 유형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해결책이 제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은 물론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해 화해중재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화해중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해와 회복 중심의 갈등 해결은 건강한 교육공동체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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