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격분…헤어진 여친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5.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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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든 B씨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C군은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낙동강 둔치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해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A씨는 “C군을 살해하려고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자신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C군 스스로 자신에게 다가와서 흉기에 찔려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B씨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와중에 자신을 방해하는 C군을 칼로 힘껏 찔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스스로 C군을 의도적으로 칼로 찔렀던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이러한 비정함은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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