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삐삐’ 작곡가, 표절 강력 부인 “법적 절차 불사” [공식입장]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2023. 5. 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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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삐삐’ 작곡가, 표절 강력 부인 “법적 절차 불사” [공식입장]

가우 아이유가 가창한 곡들로 표절 시비가 붙어 고발당한 가운데 ‘삐삐’ 작곡가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매일경제 최초 보도에 따르면, 비연예인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면서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금일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접했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A씨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곡 중 하나인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 작곡가가 입을 열었다. 그는 작곡가인 자신이 아니라 저작권 영역 밖에 있는 가수를 고발한 상황에 대해 “대사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 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작곡가는 “마지막으로 나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hip-hop/ r&b 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고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에서조차 아직 고발장에 대해 열람권을 얻지 못해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며 “추후 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는 내 창작물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굳은 의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작곡가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종훈입니다.

제가 작곡한 '삐삐'에 대한 표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입니다.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 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hip-hop/ r&b 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고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에서조차 아직 고발장에 대해 열람권을 얻지 못해 고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추후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창작물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굳은 의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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