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벌금 250만 원
김소영 2023. 5. 11. 19:17
[KBS 창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 부인은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주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기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계좌를 통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확인된 희생자만 1,865명…서산·태안 집단학살 유해 ‘세상 밖으로’
- “바나나 먹으면 반하나?”…40대 여 중사의 ‘리스펙’
- 언론단체 “尹 정부 2년 차, 정파성 대신 원칙으로 언론 자유 지켜야”
- 코로나19 3년여 만에 ‘경계’로…격리·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feat. 한문철 변호사) [ET]
- ‘가족조차 안 하려는’ 일 하던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
- 중국이 ‘광주인권상’에 반발한 이유는? [특파원 리포트]
- 남편 사별 주제로 동화책 냈는데…펜타닐로 ‘남편 살해’ [오늘 이슈]
- 아무도 몰랐던 수상한 공사…알고 보니 ‘미군 사격장’ [취재후]
- [영상] 스웨덴, 실전 방불 30년만 최대 규모 연합 군사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