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가짜 농부’ 도의원…곳곳에 농지 소유
[KBS 창원] [앵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 경남도의원이 자신의 주거지는 물론, 다른 지역까지 농지 9천3백여㎡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취재진에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투기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K,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내기를 앞두고 깔끔하게 정돈된 김해시 외곽의 6천㎡ 논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난달 창녕군 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경재 경남도의원, 2016년 창녕 지역 한 농협 지점장 때 산 것입니다.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의원이 아닌 지역 주민, 정식 임대차 계약은 없었습니다.
[인근 농민/음성변조 : "주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땅 소작한 지 2년 됐어요."]
이 의원이 당시 자신의 집과 약 40km 떨어진 이 땅을 산 날, 인근 농지 10필지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8명 모두 창녕에 주소를 둔 창녕 주민들로, 이 의원과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땅을 산 돈 대부분은 창녕의 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비율은 전체 농지 가격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듬해 이 땅은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기도 했고, 6년이 지난 현재 공시가격은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10년 뒤) 진례면이 엄청나게 변모해 있을 것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투자해놓지 않나."]
지난해 가을 추수가 끝난 뒤 방치되고 있는 창녕군의 2천여㎡ 규모 농지, 이 땅의 소유자도 이경재 도의원과 배우자입니다.
이 의원이 2년 전, 이 땅을 사들인 시점은 농협 조합원 가입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 땅의 농사를 지은 사람은 역시 인근 마을 주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도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소작농/음성변조 : "전화가 왔더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 우리 집 애가 돈 부쳐줄 때는 이경재 통장으로 돈(논 임대료) 부쳐주고."]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이거나 질병,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9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이 갖고 있는 농지는 김해와 창녕, 경북 청송군 3곳의 모두 4필지, 9천3백여㎡ 규모.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본인이 김해와 창녕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경재/경남도의원 : "(김해의 농지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다가 임대하고, 창녕 농지는 제가 자경을 하고 그래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은 자신이 김해의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경작이 가능하도록 가꿔왔다며,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K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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