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성능인증제로 `레벨4 자율주행車` 운행·판매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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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도로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운행 가능한 고등자율주행(레벨4) 자동차 조기 상용화가 추진된다.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다.
민 의원 측은 성능인증제를 신설해 "레벨4 자율주행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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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도로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운행 가능한 고등자율주행(레벨4) 자동차 조기 상용화가 추진된다. 레벨4 자율주행 자동차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11일 국토위 심사 안건으로 접수됐다. 민 의원측은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등 제도기반을 완비했고 제조사는 레벨3 자율주행차 판매를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 레벨4시대 구현을 위해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차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현행법상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에게만 자율주행차의 운영을 한정하고 있어 상용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령 기존 제39조 다음에 자율주행차 운행 성능인증제에 관한 5장(40~49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50조를 삽입한다. 3조 2항도 신설해, 성능인증 관련 내용이 '자동차관리법'과 경합하는 경우 자율주행차법이 우선 적용되게 했다.
5장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30조 내 '자동차안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송사업자 등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자율주행차 운행을 할 수 있게 한다.
민 의원 측은 성능인증제를 신설해 "레벨4 자율주행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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