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동탄 전세피해자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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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동탄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협동조합 설립 등 대책 강구를 시사했다.
11일 김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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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동탄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협동조합 설립 등 대책 강구를 시사했다.
11일 김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오피스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출자금으로 내면 조합이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체계다. 조합원의 출자로 주택을 인수해 구제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게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청약 기회 상실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며 "수차례 피해자들을 만나 강구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대책은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기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선변제권이 확정일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지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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