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코앞…“방류는 국제 ‘조약’ 위반”
[KBS 부산] [앵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 제대로 된 검증은 못 하고, 오히려 방류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요,
이런 우려 속에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 6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지금까지 진행된 5번의 재판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도쿄전력의 주장에 맞서, 우리 측 소송대리인이 해외 연구기관 자료와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반박했고, 도쿄전력 측은 연구기관과 전문가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국 민법을 근거로 한 소송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맞대응해 왔습니다.
6번째 재판에서 우리 측은 '국제 조약'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기로 한 다자조약을 근거로 들었는데, 폐기물인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조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10월 이 조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조약은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 헌법에 따라 이미 발효가 된 상탭니다.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대표 변호사 : "헌법은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한 필수적 규범 아닙니까. 가장 기초 규범이잖아요. 거기서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도쿄전력도 지켜야 하는 거죠.)"]
또 방사성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을 금지한 1997년 공동협약을 봐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이 우리나라 영해로 흘러드는 만큼 우리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은 국가와 국가 간 다자조약은 체약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할 뿐, 국가 내 '사인', 즉 '개인 자격'인 도쿄전력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은 오는 7월, 또 열립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법원이 이번 재판을 두고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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