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허술한 안전…틈 파고든 산재사고
[KBS 부산] [앵커]
경남 양산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불법 체류 신분이었고, 이 업체는 필수적인 안전 교육도 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서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경남 양산의 한 공장입니다.
쇠파이프 건조작업을 하다 고온의 열탕에 빠진 노동자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염화수소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해온 노동자였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 유해화학물질업 허가를 받았지만, 안전교육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화학물 관리법에 따라 종사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관계기관의 점검은 허술했습니다.
현장에선 안전에 필요한 교육과 점검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리샤오나/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 : "검사하러 현장 조사했을 때는 (안전)센서 켜고 작업하다가 아무래도 생산량이 덜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센서를 끈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공단의 상황을 봤을 때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유선경/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과장 : "교육이 모국어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같이 진행되다 보니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육 자체가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6명은 50인 미만 영세업체 소속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자료조사:강예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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