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지"···고등학생 막말 못 참고 밀친 50대 경비원, 판결은

김주리 기자 2023. 5.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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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 고교생을 밀친 5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 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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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 고교생을 밀친 50대 남성이 벌금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의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 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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