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젠 일상으로…6월부터 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송락규 2023. 5. 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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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남아 있는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의 격리 유무입니다.

현재 일주일인 격리 기간이 닷새로 줄고 법적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정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컨대 이달 30일에 확진될 경우 이틀은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흘은 반드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동네병원이나 약국에 들어가야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계속 써야합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9개월 만에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발표합니다.

코로나에 맞서 범정부가 총력 대응해왔던 중대본 체계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백신과 치료비 등은 당분간 정부가 부담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입원 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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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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