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팔룡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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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o7@naver.com)]창원특례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창원도심 주한미군 사격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8일 창원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공사 일시 중단 등에 합의했지만 사격장의 운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용중단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룡산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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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창원특례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창원도심 주한미군 사격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국민의힘, 가음·성주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이 동참한 ‘팔룡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사격장을 이용하는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소총인 M4 소총의 최대사거리가 3600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근 지역에 피해발생 가능성은 충분하고, 소음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베란다에서 미군 사격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보안상의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사격장의 경우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법 제2조는 제한보호구역을 단순히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라 정의하고 있어 사격장과 그 인근 지역이 안전상 위험한 곳임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내세워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물론 창원시와도 그 어떠한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사격장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에 명백히 위반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지난 8일 창원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공사 일시 중단 등에 합의했지만 사격장의 운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용중단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룡산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사격장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할 것,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등과 더불어 창원시와 경남도가 팔룡산 사격장에 따른 주민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한미연합사령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이용호 기자(=창원)(tors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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