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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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던 기존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노조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한 기존 판례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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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면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던 기존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1일) 현대자동차 간부 사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사측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노조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한 기존 판례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법적 불안정성이 큰 만큼, 노조의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원칙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노동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면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도 유효하다는 새로운 예외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간부 사원들은 지난 2004년 사측이 주5일제 도입에 맞춰 연차휴가 상한제 등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존 판례만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인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꾸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판례는 변경안이 합리성을 갖춘 경우엔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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