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등 강제동원 기업에 "입증 자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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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기업들에게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17명이 미쓰비시와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게 "법률적 주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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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기업들에게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일제강점기 당시와 지금의 기업은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기업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시와 지금의 회사가 같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했고, 자료도 모두 이관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17명이 미쓰비시와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게 "법률적 주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7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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