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에 13년 구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3. 5. 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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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수년 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3년간 딸의 시신을 여행 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 최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가 옥상에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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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수년 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서 씨의 남편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3년간 딸의 시신을 여행 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 최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가 옥상에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7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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