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유동규가 죄책 면하려 돈 줬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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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측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죄를 면하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측 변호인은, 2013년과 2014년, 성남시 시의원으로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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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측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죄를 면하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측 변호인은, 2013년과 2014년, 성남시 시의원으로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측은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어서 개발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김 전 부원장이 6백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청탁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측은 "남욱 변호사가 제공한 뇌물을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써 버리고 죄책을 면하려고 김 전 부원장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회식할 때 제일 어린 유 전 본부장이 결제하는 등 명확한 '갑을' 관계가 형성됐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김 전 부원장은 '의형제'를 맺는 부분 등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지급됐다면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뇌물이라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재판까지 김씨의 8억 4천 7백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오늘부터 뇌물 혐의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열린 첫 재판입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74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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