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비대면 시범사업… 국회 ‘의료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정한 2023. 5.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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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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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는 ‘비대면 진료’ 불법
“초·재진 등 대상 범위 추가 논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갈 방침인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진료 기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며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초진·재진 등 대상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됐다. 1379만명이 3년간 의료기관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날렸다. 30여개의 국내 비대면 진료 관련 업체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벼랑 끝에 몰렸지만 국회는 관련 논의를 방치하고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해 이달 중 법안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진 중심의 진료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취약지나 특정 질환 등 일부 예외를 둬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정한·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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