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폭 근절”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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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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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건설현장 관련법 개정 추진
또 당정은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자임금 직불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몇 달 집중 단속으로 현장에서 채용 강요나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지만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노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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