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위해 입 연 작곡가들…"표절도, 참고도 하지 않았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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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한 일반인에게 고발당한 가운데, 작곡가들이 표절 의혹 반박에 나서고 있다.
아이유의 곡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가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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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한 일반인에게 고발당한 가운데, 작곡가들이 표절 의혹 반박에 나서고 있다.
아이유의 곡 '삐삐'를 작곡한 이종훈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가인 저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고발인의 직격했다.
특히 그는 "'삐삐'를 작업하며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그 근거로 힙합/알앤비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이 확인됐음을 강조했다.
이종훈은 "추후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불사해서라도 이러한 형태의 매도와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이는 제 창작물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굳은 의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존하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좋은 날', '분홍신'의 작곡가 이민수도 입을 열었다. '분홍신'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곡들 중 가장 유사성이 높다고 지적받은 곡으로, 발매됐던 2013년에도 같은 논란이 일었던 바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민수 씨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결과 넥타(Nektar)의 '히얼즈 어스(Here's Us)'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 번째 소절(B파트)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던 바다.
이민수는 그때를 언급하며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고, 더 이상의 견해는 무의미해 자제해 왔다"고 했다.
그는 표절 의혹의 확대·재생산을 넘어 아티스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좋은 날' 그리고 '분홍신'을 작업할 때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 누구의 마음에도, 아이유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특히 아이유의 마음에도 '분홍신'과 '좋은 날'의 저작자로서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일반인 A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이후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악플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간첩 루머·성희롱 및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고발 관련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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