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는 사망했다" 의료연대, 총파업 전 마지막 경고 투쟁 나섰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두 악법이 보건 의료계를 두 동강 냈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를 꽉 채운 외침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 투쟁 현장에서다. 이날 투쟁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으로, 이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지하지만,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간호사만으로는 부모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를 빼앗는 건 강탈이다"란 구호를 외치며 두 법안을 폐기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인한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해, 본연의 임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길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상대적 약자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달리는 보건복지 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에 피해를 줬다"고 혹평했다.
간호법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일침도 나왔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 의료 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라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평가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 의료계를 두 동강 냈다"고 비판했다. 곽지연 회장은 무기한 단식을 외치며 농성을 벌이다 9일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중단한 바 있다. 곽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 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간호협회 지도자들에게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제안도 나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간호사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며 "어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는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외쳤다.
'의사 면허 박탈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하라는 의사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료인 면허관리는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의사 면허 박탈법에 대해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건 강탈"이라고 정의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필수 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인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못 박았다. 장 회장은 "(어떤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 옆에 과거 단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있다면 어쩌시겠는가. 사람 죽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의료행위를 못 하게 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운명이 맡겨진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두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거나, 여야의 합의를 거친 중재안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입법화해야 한다며 중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17일 하루 의료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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