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사망한 건물, '빌라왕'이 4가구나 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천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43) 사건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 빌라 11가구 중 5가구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빌라 11가구 가운데 5가구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망 전 62억5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고 이씨 전세집을 포함 이 빌라 4가구 모두 세무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압류된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김씨 사건 피해자로, 김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를 내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김씨와 보증금 3억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씨와 계약하기 한 달 전 이 빌라를 3억원에 샀다. 김씨는 매입 직후 세입자로 들어온 이씨 보증금으로 주택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
김씨는 이 빌라 11가구 가운데 5가구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1채를 팔아 사망 전까지 김씨가 4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씨는 사망 전 62억5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고 이씨 전세집을 포함 이 빌라 4가구 모두 세무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압류된 상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무도 몰랐다"…어린이집서 사라진 2살 여아, 발견된 곳은
- 트럼프 "차라리 디폴트 가자"…초단기국채 역대급 폭락(종합)
- "조은결, 기억해주세요"...눈앞서 아들 잃은 아버지의 호소
- “헬스 女 엉덩이가…” 청원경찰 불법 촬영에 강남구청도 뒤집혔다
- “발가벗겨놓고 친오빠와 성관계 시킨 새엄마가 있습니다”
- 공소시효 끝나서 자수한 살인범에 징역 22년[그해 오늘]
- "작정하고 속여"…택시비 28만원 먹튀한 20대들, 결국 붙잡혔다
- 박세리, 용인에 골프 도시 만든다…“후배들 좋은 환경서 운동하길”
- 빈집 계속해서 울리던 초인종…현관문은 난도질됐다
- 정유라 “조민 총선 출마설? 인기투표하나…자격없어”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