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사망한 건물, '빌라왕'이 4가구나 보유

장영락 2023. 5. 11.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천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43) 사건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 빌라 11가구 중 5가구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빌라 11가구 가운데 5가구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망 전 62억5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고 이씨 전세집을 포함 이 빌라 4가구 모두 세무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압류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양천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43) 사건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 빌라 11가구 중 5가구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4층 빌라 2층에서 세입자 이씨(30)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가족들은 이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김씨 사건 피해자로, 김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를 내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김씨와 보증금 3억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씨와 계약하기 한 달 전 이 빌라를 3억원에 샀다. 김씨는 매입 직후 세입자로 들어온 이씨 보증금으로 주택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

김씨는 이 빌라 11가구 가운데 5가구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1채를 팔아 사망 전까지 김씨가 4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씨는 사망 전 62억5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고 이씨 전세집을 포함 이 빌라 4가구 모두 세무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압류된 상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