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첫날, 이재명측 “檢 주장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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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허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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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檢, 금품수수 증거 제시 못하자
성남FC 사건 끌어들여 기소한 것”
檢, 대장동 사건 먼저 심리 제안에
피고인측 “사건 전부 검토를” 맞서
수사기록 20만쪽… 1심 1년 넘길 듯
檢, ‘50억 클럽’ 유구현 참고인 소환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측근 세력의 지역 토착 비리이자 권력형 부패 비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 주장을 ‘허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재명이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기록은 400여권 분량에 달한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른 참고인도 100명 가까이 돼 향후 증인신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20만 페이지로 가정하면 복사비만 1000만원이 든다”면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고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이대로면 심리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가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는 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씨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에서 부행장급인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
이종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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