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상' 이후 강제징용 첫 항소심…日기업 측 "중간판결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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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기업 측이 "'중간판결'로 해결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와 유족 63명이 미스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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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상대 소송
日기업 측, 소송 요건 먼저 정리 주장
다른 재판에서는 "증거 없다" 주장도
재판부, 관련 자료 제출해달라 요청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기업 측이 "'중간판결'로 해결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본기업 측 대리인은 "1심이 각하 판결을 했는데 1심이 정당하다면 항소기각일 것이고 부당했다면 1심으로 환송돼야 한다"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저희는 이 쟁점에 대해 중간판결 같은 것으로 해결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리적 의견에 대해선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중간판결이란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소송상 개개의 쟁점을 정리·해결함으로써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절차다. 1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만큼 항소심에서도 먼저 해당 절차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일본기업 측 대리인의 제안에 대해 나중에 판단하겠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일본회사에서 노역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와 유족 63명이 미스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도 진행했다.
김씨 등은 과거 미쓰비시 측에 노동을 제대로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당초 임금에 방점을 두었다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 취지를 위자료로 바꿨다.
2020년 1월 1심은 63명 중 1명의 임금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강제노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원고 측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이 어느 회사의 어느 사업장에 가는지도 모르고 배에 올라탔다"며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는 게 이미 사망하신 상태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미쓰비시 측은 패소한 피해자에 대해 "징용했는지는 몰라도 (주장하는) 징용 장소가 다르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업장에서 징용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결고리라도 찾아야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두 재판 모두의 두 번째 항소심 변론기일을 오는 7월20일로 지정했다.
지난 2020~2021년 서울고법에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일본기업들은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소극적인 대응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한 이후 일본기업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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