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기자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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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산 엘시티 수사와 관련,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장 전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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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1000만원 지급 판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산 엘시티 수사와 관련,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6년 부산지검이 ‘엘시티 특혜 분양’ 관련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했으나,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만 기소하고 관련자 41명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장 전 기자 주장과 달리 그해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 장관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부산 시민단체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냈지만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중앙지검 3차장이던 한 장관이 수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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