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法 “본인 행동을 돌아보라”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날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을 통해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면서도 “범행 공모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현저히 가볍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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