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ㅅ’은 ‘세수’ 의미였다” 변명했지만…댓글단 30대男 벌금형

정채빈 기자 2023. 5. 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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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성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약식명령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7년 12월 오후 6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뒤 ‘손○재의 아침스트레칭’이라는 글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댓글 중 ‘ㅅㅅ’은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였다며 자신이 단 댓글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며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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