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김건휘 gunning@mbc.co.kr 2023. 5.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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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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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천만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대책위는 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면서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여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274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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