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일 격리 권장, 학생 결석은…"출석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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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 학생의 자발적 격리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격리 의무 폐지와 상관 없이 "확진 학생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한 간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이 '5일 격리 권고'에 따라 학교를 안 나올 때 결석 처리하면 이를 따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육청 의견들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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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해석…격리 5일 넘으면 "학교장 재량"
말 많던 '가정학습', 2학기부터 폐지 검토키로
자가진단 앱 등 방역지침 "협의해 조속 결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 학생의 자발적 격리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로 도입된 가정학습 명목의 교외체험학습은 당분간 유지하되 2학기에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소독·환기 등 남은 학교방역 지침은 지속 여부를 검토해 학교에 안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격리 의무 폐지와 상관 없이 "확진 학생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을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7일)는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각 분야,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인정 결석은 5일 이상도 가능하며 이때는 학교장의 재량"이라며 "학교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한 간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이 '5일 격리 권고'에 따라 학교를 안 나올 때 결석 처리하면 이를 따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육청 의견들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학부모들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았던 제도는 이번 1학기 동안은 변함 없이 유지한다.
학생부 기재요령을 통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때도 가정학습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허용일수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연간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10%인 최대 19일이다.
다만, 교육부는 가정학습 제도를 학교 수업을 기피하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용도로 악용하거나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과 같은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학사 지침이 나가기 전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이제는 (가정학습을) 없애야 한다는 게 중론이면 2학기부터 지침을 바꿔 사전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남아 있는 학교방역 지침도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현행 학교방역 지침에는 확진 정보를 입력하는 자가진단 앱이나 급식실, 기숙사 등 공용 공간에 대한 1일 1회 이상 소독, 환기 등의 조치가 남아 있다.
다만, 학교 실내 마스크 해제 후 인플루엔자나 수두 등 다른 감염병의 유행도 늘어나고 있어 당장 모든 방역조치를 푸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읽힌다.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 3~9일 전국 유·초·중·고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4592명이다. 주간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지난달 12~18일부터 698.4명→746.3명→669.7명→656명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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