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회장 2심에서 법정 구속...법원 "본인 행동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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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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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회장은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계열사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 원어치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부당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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