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도입…불법하도급 잡아낸다

박효정 2023. 5. 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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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노조원 채용 강요와 월례비 수수를 단속하는 한편,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집중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합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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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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