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흉물’ 소흘읍 솥다리저수지 낚시터 행정대집행
포천시가 소흘읍 초가팔리 일명 솥다리 저수지 낚시터에 대한 대대적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해당 공간은 허가 연장을 놓고 마찰로 9년째 흉물(경기일보 1월31일자 6면)로 방치되고 있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10~11일 이틀 동안 솥다리 저수지 낚시터 0.8㏊에 방치된 폐낚시 좌대 814㎡와 가설 건출물 1곳, 빛 가림용 텐트 등 적치물 13개 등을 제거했다.
앞서 해당 낚시터는 시가 낚시업자에게 운영허가 연장을 2015년 종료했지만 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방치되면서 관리되지 않아 불법 낚시와 악취, 모기 기승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지난달 행정대집행 실시통보에 이어 이번에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정비했다.
주민 이모씨(63)는 “정리 후 조속히 수변공원 조성을 서둘러 주민은 물론 나들이객의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인 저수지를 잘 보존하고 주민 쉼터이자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솥다리 저수지는 지난 1945년 축조됐으며 평균수심이 3,5m로 깊고 둑길이도 291m에 이르고 있다.
주변에 논이 많아 한때 농업용수 공급처로 활용됐지만 논농사가 줄고 인근에 공장과 건물 등이 들어서면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말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통해 민간 낚시터로 사용돼왔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 이후 이곳을 수변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홍순운기자 hhsw889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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