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아내와의 결혼에 친양자 입양까지 했는데...직장상사와 바람 난 아내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과 달리 법률상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자녀로 등록되는 입양 의미
- 친양자 입양·친양자 입양 파양의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이 확정되면 엄격한 법정 파양 사유에 해당해야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학창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를 뒤늦게 다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거든요. 저는 초혼이었는데 아내는 전남편과 사별하고 유치원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간곡하게 설득해서 마침내 결혼을 했죠. 결혼한 이후,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 년 뒤에 딸도 태어났는데 아내의 아이가 동생과 정답게 노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아들도 제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친양자 입양을 했죠.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돼서 정말 기뻤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송장이 왔습니다. 아내가 유부남 상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거였습니다.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은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는데, 아내의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파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사연에서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과는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먼저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성과 본도 바뀌지 않으며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상속 관계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되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소멸이 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는 입양을 의미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일반 입양은 원래 부모와 입양 부 둘 다 친자 관계가 존재하는 건데, 친양자 입양은 원래 부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고 기재가 되는 걸까요?
◆ 이명인: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이 되는 불완전한 양자 제도입니다. 다만 친양자 제도는 완전한 양자 제도인데요. 양자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은 양부모들이 입양 신고 대신에 허위로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친양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친양자 입양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과정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이명인: 친양자 입양은 아무래도 친족관계에 중대하고 큰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야만 하고요. 먼저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의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을 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혼한 사람이 조카를 친양자 입양하는 거는 어렵다는 이야기일까요?
◆ 이명인: 네,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에 부부만 가능하므로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입양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는 홍석천 씨가 이혼한 친누나의 자녀들, 즉 조카들을 입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죠. 홍석천 씨는 결혼을 안 했는데 조카들을 입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입양은 미혼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처럼 재혼가정이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좀 조건이 다르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이명인: 친양자 입양 요건으로 아까 양부모는 3년 이상의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부부 한쪽이 일방의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는 1년 이상의 혼인 중인 부부면 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이는 미성년자여야 하고요.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고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다면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의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조인섭: 이러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 이명인: 네,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친양자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양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연자분처럼 이제 파양을 원하는 경우에 파양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이명인: 네, 그렇습니다. 친양자는 아무래도 양부모의 친생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일반 양자 파양의 요건과는 달리 친양자 파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양자 파양의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인정이 되는데요. 친양자 파양의 경우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그 요건으로는 일단 첫 번째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행하는 때에 할 수 있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만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란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정도에 준하는 방법으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할 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패륜행위'란 친양자가 양친에 대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모욕,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처럼 가정이 깨지면, 원래 본인의 자식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을 파양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이명인: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민법 908조의 5에 따른 학대 또는 유기가 없었고 패륜행위가 없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친양자 입양을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이 되면 엄격한 법정 파양 사유에 해당해야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친양자 입양이란 일반 입양하고는 다르게 법률상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자녀로 등록되는 입양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친양자 입양의 파양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을 경우 이혼했다고 해서 쉽게 파양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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