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사실 모욕 기자에 승소...“‘이러면 안 된다’ 선례 남겨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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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 판결
장씨 “항소해 시시비비 가려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매경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재차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측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에서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김건희씨가 저를 지목해 ‘감옥 보내겠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이라며 “‘권력자에게는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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