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사실 모욕 기자에 승소...“‘이러면 안 된다’ 선례 남겨야”
장씨 “항소해 시시비비 가려볼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재차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측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에서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김건희씨가 저를 지목해 ‘감옥 보내겠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이라며 “‘권력자에게는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창정 소주’ 대박났었는데…‘소주한잔’ 재고처리 후 판매 중단 - 매일경제
- 심심풀이로 한장 샀는데 ‘66억’ 복권 대박...“난 노숙자였다” - 매일경제
- 입주 이틀만에 옹벽 무너진 인천아파트…입주예정자 “세대 일부서 ‘인분’ 나와” - 매일경제
- “부부싸움 후 산 연금복권 1·2등 당첨”...매달 1100만원 잭팟 - 매일경제
- 역시 버티면 회복된다?…영끌족 몰린 이 지역 아파트값 상승 - 매일경제
- “백악관 女직원, 트럼프와 있으면 정말 불안”…전 대변인 ‘충격폭로’ - 매일경제
- “아파트에 車 못들어가니 놓고 갑니다”…‘택배갈등’ 또 터졌다 - 매일경제
- “엄마, 의대 포기할래요”…3년 합격선 뜯어보니 ‘초넘사벽’ - 매일경제
- 주가 너무 앞서 날았나…공항 북적이는데도 하강하는 항공주 - 매일경제
- 이강인·정우영·양현준, 아시아축구 U-23 올스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