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공정위에 ‘밥줄’ 덤프트럭을 납부한 이유는?

김지환 기자 2023. 5.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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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원회 인근에 세워둔 덤프트럭. 건설노조는 덤프트럭 납부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제공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현물(덤프트럭)로 납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건설노조에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오는 1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인 건설기계(덤프트럭) 납부로 과징금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공정위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 공정위 말대로 덤프트럭과 개인사업자 종이 쪼가리로 너희가 알아서 1억원의 과징금을 만들어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원회 인근에 세워둔 덤프트럭. 건설노조는 덤프트럭 납부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제공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면서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건설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본 첫 사례였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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