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 숨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김태원 2023. 5. 11.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버려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씨를 도와 딸의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30대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버려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모인 30대 여성 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서 씨를 도와 딸의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30대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어린 딸을 두고 긴 시간 외출을 반복해 숨지게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20년 당시 1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던 자택 옥상에 숨긴 혐의 등으로 전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