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 숨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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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버려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씨를 도와 딸의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30대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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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버려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모인 30대 여성 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서 씨를 도와 딸의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30대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어린 딸을 두고 긴 시간 외출을 반복해 숨지게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20년 당시 1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던 자택 옥상에 숨긴 혐의 등으로 전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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