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통에 소변 담긴 주스병 놓아둔 국회 고위공무원…직원들 “성적수치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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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뉴스 갈무리]
자신의 소변이 담긴 주스병을 설거지통에 놓아두는 등의 행동을 한 국회 고위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만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공무원 A씨는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사무실 설거지통에 놓고 가거나 보고하러 온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또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직원들의 피해 신고를 받은 인권센터는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건강상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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