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투자일임업 갈등` 재점화… 당국 누구 손 들까
금투협 "절대 안된다" 즉각 반발
이견 첨예… 대립 격화할 수도
금융위 "리스크·국민 편익 검토"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핵심업무를 뺏길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일임업은 금융사가 고객의 일괄 위임을 받아 계좌별 자산을 운용해 주는 것. 현재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만 할 수 있고,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추가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에게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통해 양질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금융업권·금융회사간 경쟁·혁신 촉진으로 자산관리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돼 고객과 은행 모두에게 '윈윈'이 가능해지고 경기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의 핵심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의 아래 금융지주 내 겸영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큰 틀 차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증권업계의 고객 성향 차이를 고려할 때 신뢰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고객에 대해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들도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거 방카슈랑스 등 겸영업무 허용 과정에서 겪었던 것처럼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소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TF 또는 실무작업반에서 재차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와 관련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모델을 보다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국내 이자수익과 달리 은행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제9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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