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뀐 줄 몰랐다” 수원 스쿨존서 초등생 숨져...버스기사 구속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5.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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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장난감 등이 쌓여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녹색 불’이 들어온 보행자 신호만 믿고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사고 직후 비명을 질렀다. 이에 뒤늦게 사고를 낸 것을 알아차린 A씨는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에는 B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지점인 횡단보도 옆에는 B군 또래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과자와 꽃, 추모 편지 등이 가득 쌓였다. 놓인 편지에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마음껏 뛰어놀렴”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B군의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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