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50배 약물 투입' 영아 사망…간호사들에 실형

김경인 2023. 5. 11. 18: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입원 치료 중이던 영아에게 처방과 다르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의료사고 발생 후에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기록을 삭제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영아_사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