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비대위와 한전, 양측 모두 항소

김경목 기자 2023. 5.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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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성속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6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2시에 소송인단 전원(60명)을 대상으로 8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한전이 원고 전원을 상대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4·4산불비대위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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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전 먼저 항소장 접수, 비대위도 항소이유서 제출

2019년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사옥 앞 원정 집회 모습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2019년 고성속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6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2시에 소송인단 전원(60명)을 대상으로 8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4·4산불비대위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이 오후 2시에 우리 전부를 대상으로 항소를 해 우리도 오후 5시 전에 항소장을 접수해 맞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1심 판결에 만족해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다.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었다"며 "가해자 한전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주민 모두가 엄청난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비대위 측은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상당수 있었던 만큼 한전에서 항소 포기 주민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해 주길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이 원고 전원을 상대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4·4산불비대위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은 소를 청구한 시점에서 햇수로 4년 만인 지난달 끝이 났다.

항소심 재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심 재판 속행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불이 났던 2019년 4월4일 이후 보상 협상에서부터 현재까지 보여준 한전의 일관된 태도에 비춰 보면 이번 민사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소송 전 협상을 통해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겠지만, 한전 측에서 고성속초 피해자들을 상대로 항소까지 한 점을 비춰 보면 2023년 4월11일 강릉 산불 사건도 장기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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